[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을 보완해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를 구제하고 정부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했다.
강서구는 국토교통부에서 심의 완료한 피해자 489명과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전세사기 특별법 제외 대상자 61명 등 총 55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0일부터 5일 간 조사를 진행했다. 응답률은 64.5%(355명)이었다.
강서구는 우선매수권 행사나 양도, 새 전세주택 이주, 공통 지원정책 현황 등 11개 항목 총 60개 문항을 조사했다.
그 결과 피해자 가운데 30대가 56.3%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액은 2~3억원 사이가 58.1%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향후 주거계획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4.1%가 우선매수권 등을 행사해 피해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피해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했거나 행사 예정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68명이었으나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낙찰 후 취득세 납부, 전세대출 상환 부담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임대인 부재로 인한 건물 유지보수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 상당수인 225명(70.3%)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직 많은 피해자들이 건물 누수, 단전, 단수 등 피해를 해결하지 못하고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보증금 회수를 위해 다양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송비용 부담과 경제적 손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 절반 이상은 법률상담 지원을 받았지만 상담 품질이 미흡했다고 답했고, 심리지원 서비스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이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인 89%가 수면장애, 위장장애, 신경쇠약 등 건강악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악성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처벌 강화, 특별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선 구제후 회수, 피해자 소득기준 완화, 정부의 피해주택 매입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현행 제도로는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턱없이 부족하다”며 “강서구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자 지원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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