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장 비롯 주요간부도 징계 요구 및 인사조치 예정
외부 병원 진료·입원 수용자 전자발찌 의무화 하기로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무부가 최근 구치소 수감 중 치료를 받으러 입원한 병원에서 달아난 김길수 씨 도주 사건을 두고 관련 직원들에 대해 징계 등 책임을 묻기로 했다.
법무부는 “4일 발생한 서울구치소 입원 수용자 도주사건과 관련해 수용자 계호를 소홀히 하고 적절한 사후조치를 하지 못한 당시 계호담당 및 당직책임 직원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또 구치소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에 대해서는 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 및 인사조치(27일자)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외부병원 근무체계에 대한 전반적 점검을 통해 도주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외부 병원 진료 및 입원 수용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의무화 해 도주 의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병실 내 고성능 웹카메라를 설치해 현장 근무자뿐만 아니라 교정시설 상황실 근무자도 동시에 감시하는 복수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교정기관이 상시 이용하는 외부 병원에 지정병실을 추가 확보해 철격자, 출입문 잠금장치 등 도주방지시설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수강도 혐의로 구치소에 수용됐던 김씨는 병원 치료 중이던 지난 4일 오전 달아난 뒤 도주 사흘째인 6일 오후 검거됐다. 도주한지 약 63시간 만에 붙잡혔다. 김씨 도주 당일 교정당국은 현상금을 내걸고 공개수배 했는데, 김씨가 도주한 후 바로 붙잡히지 않아 사건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준동)는 김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도박빚 갚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자금의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연락한 다음, 현금을 갖고 현장에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현금 7억4000만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의 도주 혐의를 비롯한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엄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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