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형벌 개선과제 140개 중 1개만 통과
한국, 기업 규제 경쟁력 글로벌 최하위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민간 중심으로의 경제 전환을 위해 정부가 올해 국회에 제출한 1·2차 경제형벌 개선과제 140개 중 본회의를 통과한 과제는 1건에 불과하다고 27일 밝혔다.
경제형벌 개선과제는 현 정부가 출범 직후 민관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가 414개 법률, 5886개 조항을 점검해 발굴한 것이다. 1차 과제는 기업형벌 위주로 과제를 선별했다. 2차 과제는 생활밀착형 개선 과제 중심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경제형벌 개선과제는 크게 ▷형벌 폐지 ▷과태료 전환 ▷선 행정제재 후 형벌 ▷형량 조정 등 4개 유형이다. 유형별로 차지하는 비중은 과태료 전환 81건(57.9%), 형량 조정 30건(21.4%), 형벌 폐지 15건(10.7%), 선 행정제재 후 형벌 14건(10%) 순이다.
통과된 유일한 과제는 ‘과태료 전환’ 유형이다. 이는 벤처투자법상 무의결권 주식을 취득한 대주주가 중기부장관의 주식처분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기존에는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했는데 이를 3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개정한 것이다.
경제계는 오랫동안 우리나라 기업법제 정비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다. 실제로 부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세계경쟁력 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는 ‘기업 법·규제 경쟁력’ 부문에서 64개 국가 중 61위로 최하위권에 위치해 있다. 2013년 32위에서 무려 29계단 하락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21대 국회 임기가 내년 5월말로 종료되면 계류 중인 법안은 모두 폐기될 예정”이라면서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가 경제형벌 개선 법률안을 입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상의는 경제형벌 개선과제 가운데 시의성 높은 과제부터 입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식품위생법상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호객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호객행위를 형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허가·등록 취소, 영업정지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의무 위반 시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동일인과 임직원에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 수준에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현행 환경범죄단속법 상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부과하고 있다. 개선안은 사망과 상해를 구분해 사망의 경우는 기존 법정형을 유지하되 상해의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우리나라는 경제 관련 법률에 형벌조항이 외국에 비해 많은 데다 엄격해 민간의 경제 활동을 위축하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며 “필요 이상으로 형벌을 남발하는 것은 국민경제를 건강하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 만큼 국회에서 1~2차 경제형벌 개선과제를 조속 입법하고 나아가 과도한 경제형벌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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