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통령 관계·잔여 임기·위장전입 등 쟁점
“서울대 79학번 동기…과거에도 사건 회피”
위장전입·다운계약서 의혹 사과
동성애 법제화·가석방없는무기징역 “신중해야”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에 대해 서울대 79학번 동기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헌재소장 임명 시 헌법재판관 6년 잔여 임기인 내년 10월까지만 근무할 것이라며 자신과 배우자의 과거 5차례 위장전입에 대해선 사과했다.
국회 헌재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과 친분 관계, 보수 성향 우려 및 과거 위장전입 의혹 관련 도덕성 검증이 이뤄졌다. 여당은 과거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이미 능력과 도덕성 검증을 받은 만큼 신속한 임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잔여 임기가 11개월 남은 데다 대통령과 동기인 점 등을 지적하며 ‘보은성 인사’는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 윤 대통령과 인연을 “서울대 79학번 동기”라 표현하며 “법관 및 헌법재판관을 재직하며 항상 변함없이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에 따라 결론을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징계에 반발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회피한 사례를 들며 “과거에도 친분관계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회피한 사례가 수차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만난 시기는 “윤 대통령 부친상 당시 대학 동기들과 함께 단체 조문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후보자 지명 사실은 윤 대통령이 아닌 주진우 법률비서관을 통해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임명 시 1년 남짓한 임기에 대해선 “관례에 따라 잔여 임기동안 소장으로 근무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2018년 10월 18일 헌법재판관에 임명돼 재판관 6년 잔여 임기를 11개월 남겨두고 있다. 재판관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도록 헌법과 헌재법에 규정돼 있으나 소장의 임기에 관해선 명문화 된 규정이 없다. 때문에 재판관으로 먼저 임명돼 재직하다가 소장에 취임한 경우 임기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첫 사례였던 박한철 전 소장이 재판관 잔여 임기만 채우고 퇴임하면서 사실상 관행이 됐다.
자신과 배우자의 위장전입 문제에는 “1980~1990년대 후보자와 배우자의 위장전입이 수차례 있었다”며 “이유 불문하고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라고 인식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재차 고개 숙였다. 이 후보자는 2018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당시 1982년은 자신도 모르게 부친이, 1988년·1993년은 주택청약 때문에, 1996년은 배우자가 대출에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3억2000만원에 매입한 아파트를 국토부에 1억5000만원으로 제출한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선 “다운계약서가 실제로 작성됐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서도 “만약 작성됐다면 세심히 확인하지 못한 불찰이 있었다”고 했다.
보수 성향 우려에 대해선 “그간 저는 헌법재판관으로 오직 헌법과 법률, 법관의 객관적 양심에 따라 재판을 입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며 “앞으로도 같은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동성결혼 법제화에 대해선 “동성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동복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며“국민적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고 답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에 대해선 “헌법적 허용성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밖에 ‘낙태죄 폐지’, ‘노란봉투법’, ‘차별금지법’,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존엄사’, ‘연동형 비례제 도입’ 등에 대해선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dingd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