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19대 국회의 개원 이후 안건 처리율이 34%선에 머물며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기록했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는 개원 후 발의된 법안 총 1만3473건 가운데 4674건을 처리하는 데 그쳤다. 처리율은 34.6%에 불과하다.

이는 같은 기간 법안 처리율 기준으로 여야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등으로 극심한 대립을 이어갔던 18대 국회보다 저조한 성적이다. 18대 국회의 경우 같은 기간 발의된 법안은 1만599건이었으나 처리된 법안은 4063건으로, 38.3%의 처리율을 보였다. 앞서 17대 국회는 이 기간 발의 법안 5962건, 처리법안 2885건으로 법안 처리율이 48.3%에 달했다.

19대 국회에서 법률안 처리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이유는 2012년 대통령 선거로 인해 국회 활동이 휴지기에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2013년 초에도 임시국회가 열렸으나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비롯해 박근혜 정부의 첫 각료 인사청문회에 상임위 활동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또 지난해에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으로 5개월이나 ‘입법 마비’ 상태가 지속됐다.

한편 2015년 새해에는 4ㆍ29 재보선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큰 정치 이벤트가 없어 법안 처리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주요 쟁점에 대해 상임위 보이콧 등이 생길 수 있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선진화법은 2012년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과 국회 폭력을 막기 위해 제정됐다. 의장의 직권상정 제한,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및 상임위 자동 상정 안건조정위원회 제도 도입, 안건의 신속처리, 필리버스터링(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을 골자로 한다. 과거처럼 다수당의 날치기식 법안 처리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몸싸움 등을 막고 여야 합의에 의해 법안 처리를 하자는 취지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19대 국회의 법안 처리 성적을 결정짓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오는 하반기부터 2016년 총선 체제로 전화되면서 사실상 국회 입법 활동에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데다 2017년 대통령선거로 이어지는 일정도 주요 법안 처리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올해는 그 어느해보다 입법 활동에 매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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