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전야다. 노조법 제2, 3조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노동법 개정을 두고 이번처럼 논쟁적인 경우가 또 있었나 싶다. 개정법안의 쟁점은 널리 알려진 대로다.
우선 사용자 개념의 확대다. 개정안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다면 사용자로 본다. 하청노조가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원하청 격차는 커져만 가는데, 하청사용자가 원청 핑계만 대면서, 교섭을 질질 끌면 하청노조인들 오죽 답답하겠는가. 차라리 원청이 직접 나오라고 할 만도 하다. 답답하긴 원청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원청이라도 남의 회사 근로자 임금을 정할 수는 없다. 계약의 당사자는 하청사용자이기 때문이다. 핵심은 따로 있다. 원청이 하청근로자의 고충을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유감스러운 건 그 방법론이다. 다양한 대안들이 고려될 수 있음에도 굳이 원청을 사용자로 만들어서 복잡한 논쟁을 반복하는지 아쉬울 따름이다.
두 번째는 쟁의행위 범위의 확대다. 노사는 통상 내년도 임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를 두고 교섭한다. 이를 둘러싼 분쟁이 ‘이익분쟁’이다. 권리분쟁은 다르다. 당사자 간 권리, 채권 채무를 둘러싼 분쟁을 말한다. 개정안은 이런 권리분쟁도 쟁의행위 대상이 되도록 했다. 하긴 소송은 복잡하고 오래 걸려서 지치기 일쑤다. 채무자를 찾아가 떼쓰는 편이 훨씬 수월하다. 근로자는 더욱 절박할 것이다. 백번 공감하지만, 그래도 주저하게 된다. ‘권리분쟁’과 ‘힘’은 서로 ‘상극’이라서다. 원래 힘으로 권리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도록 만든 제도가 소송절차다. 사채업자들이 소송 대신 깡패를 동원해 돈을 갚도록 협박하는 일은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이 문제는 소송절차의 흠결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가의 역할은, 근로자의 채권 확보에 신속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노동소송절차’를 마련해주는 것이어야지, 힘으로 해결하는 길을 터주는 게 아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 제3조는 부진정연대책임 대신 조합원 개개인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을 택했다. 나아가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도 지지 않도록 했다. 불법파업이라 해도 막대한 금액의 소장이 날아들면 근로자나 가족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 될 것이다. 개별 근로자가 다 배상해야 하는 건 아니라지만, 인간인지라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현행법이 부진정연대책임을 채택한 이유는 간명하다. 적어도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다면 그 피해자의 손해가 신속하게 보상되도록 해주는 게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 역시 일리가 있다. 이쯤 되면 2014년 이후 세 번이나 정부가 바뀌면서도 그때마다 노조법 제2, 3조 개정을 왜 주저했는지 이해가 된다.
형제 중에는 부유한 형과 가난한 동생이 있기 마련이다. 법적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동생을 모른 척하는 건 영 섭섭한 일이다. 갈등은 이 대목에서 시작된다. 문제점은 공감하지만 해법이 굳이 이뿐일까? 아쉬울 따름이다. 힘으로 밀어붙일 일은 더더욱 아니다. 중요한 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일이다. 대화와 인내만이 해결할 수 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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