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직장인 고충을 사전에 해결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단국대학교병원에 대안적 분쟁 해결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대안적 분쟁 해결 프로그램(ADR)은 노동위 판정이나 소송 이외에 화해·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 협상을 기본으로 한 분쟁 해결 방식이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단국대학교병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단국대의료원지부은 이날 충남 천안시 단국대학교병원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협조로 '직장인 고충 솔루션 및 공정 노사 솔루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노동위원회는 직장인 고충 솔루션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차별, 부당한 직무 부여나 전보 등 다양한 개별적 권리 분쟁에 대한 사전적 해결이 필요한 경우 공익위원 등 ADR 전문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공정 노사 솔루션을 통해 합리적 노사관계를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사의 요청에 따라 예방적 절차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단국대학교병원은 노사간의 화합을 통해 이번 업무협약에 선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노사가 신뢰를 쌓고, 상생의 노사관계로 나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신뢰와 협력이 바탕이 되는 노동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에서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개별 근로관계에서의 갈등을 시의적절하게 해소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위한 노사 간 상시적 대화 통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노동위원회의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성공적인 운영으로 충남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도형 충남지방노동위윈회 위원장은 "우리 지노위에서 개별 분쟁과 집단 분쟁에 대한 통합적 예방프로그램을 최초로 도입하게 됐다"며 "단국대학교병원에 직장인 고충 솔루션과 공정 노사 솔루션이 순조롭게 정착돼 모범적인 노사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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