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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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상호금융권의 횡령이 반복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직접 기관과 임직원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횡령·배임 사고가 날 경우 각 중앙회가 무조건 고발 조치에 나서는 내용의 지도도 내렸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법 개정을 금융위원회에 최근 건의했다. 다른 업권에 비해 상호금융권의 경우 금감원의 제재 권한이 없는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상호금융권에서는 허술한 감시망 속에 각종 금전 사고가 벌어져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감원과 각 상호금융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금전 사고 규모는 511억4300만원이다.

상호금융권에서 발생하는 금전 사고는 중앙회가 개별 조합을 감독 검사한 뒤, 고발 조치까지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고발 조치에서 배제되거나 징계가 되더라도 그 수위가 낮은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은 금전 사고 발생 시 중앙회가 무조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도도 내렸다. 법 개정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리는 만큼 횡령·배임 건에 대해 자체적인 제재 수위를 높이라는 취지다.

또 사고를 냈던 임직원의 경우 복귀 시 금전을 다루는 업무를 맡을 수 없도록 하라는 지도도 이뤄졌다.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는걸 피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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