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소속 8급공무원 A씨가 휴일근무 중 소셜미디어에 맥주를 마시는 사진을 올렸다가 징계를 받게 됐다.[온라인 커뮤니티]
광주 남구 소속 8급공무원 A씨가 휴일근무 중 소셜미디어에 맥주를 마시는 사진을 올렸다가 징계를 받게 됐다.[온라인 커뮤니티]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초과근무 중 술을 마신 광주 남구청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됐다.

22일 광주 남구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8급 직원 A씨에 대해 경징계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7시쯤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초과 근무 중 술을 마시고, 이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사진에는 맥주 한 캔, 서류 등이 함께 찍혀 있었고, 직장인 커뮤니티 등지로 퍼졌다.

게시글을 접한 익명의 누리꾼이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감사에 나선 남구 감사담당관실은 술을 마신 A씨가 술병, 공문서 등이 찍힌 사진을 온라인상에 올린 행위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를 요청했다.

남구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다른 직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A씨에 대해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hw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