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고 신해철 사망 관련 의료감정조사위원회의 감정 결과를 30일 공식 발표했다.

결론부터 요약하면 신해철의 장 협착 수술을 진행했던 S병원의 일부 잘못이 인정되나 단순히 그 자체만으로는 의료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故 신해철 사망 관련 감정 소견에서 “(S병원이) 위의 용적을 줄이는 수술, 즉 위주름 성형술을 시행했다고 판단한다”며 “위 주름 성형술은 환자의 동의가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신해철의 심낭 천공과 관련해서 “수술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심낭 천공 자체를 의료과실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술 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라는 이유에서다. 신해철이 지난 10월 19일 이미 심낭기종 소견을 보였음에도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조치는 미흡했다고도 지적했다.

복막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진찰과 검사는 시행되었지만 입원을 유지하여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제시했다. 의사협회 측은 “다만 환자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마지막으로 신해철의 사인은 “수술에 이어 발생한 심장 압전과 복막염, 종격동염 등으로 심장이 정지하였으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뇌 손상을 막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