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고…다음달 28일까지

오는 2026년 개항하는 울릉공항 조감도(울릉군 제공)
오는 2026년 개항하는 울릉공항 조감도(울릉군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2026년 개항을 목표로 건설 중인 울릉공항에 취항할 소형 항공기 좌석수가 80석 이하로 높아질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지역 소공항에서 주로 운항하게 될 ‘소형항공운송사업자’(소형 항공사)로 등록하기 위한 항공기 좌석 수 기준을 50석 이하에서 80석 이하로 높이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8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좌석 제한 완화는 개항을 준비 중인 울릉·서산·백령공항 등 도서 공항의 활성화를 돕고,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는 50인승 이하 기종만 운항해서는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업계의 목소리 등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울릉공항과 2028년 개항이 목표인 서산공항, 2029년 완공 예정인 백령공항 등 개항을 준비 중인 지방 도서 소공항의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80인승 소형 비행기 취항을 위한 울릉공항 활주로 확장 추진도 탄력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소형항공운송사업 승객제한 규정 완화 정책에 따라 당초 50인승 비행기 이착륙에 맞춰 설계된 울릉공항 활주로를 80인승에 맞춰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확장규모는 공항 활주로 양쪽 옆 안전구역인 착륙대의 폭을 기존 140m에서 150m로 넓히는 것이다.

이는 브라질 항공기제조사인 엠브레어사 등 울릉공항 취항 가능성이 있는 소형 항공기 제작사들의 주력 제품 추세가 100석 안팎으로 확대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ks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