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를 이용해 회식하고 지출내역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고발된 외교부 공무원들이 기소유예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안권섭)는 이같은 혐의로 고발된 외교부 직원 6명을 기소유예 처분하고 그 결과를 외교부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이후 정황 등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한 외교부 일부 직원들이 지난 3년간 업무추진비로 배정된 공금 1300여만원을 회식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회식 자리가 부서 내 업무분담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 성격도 있는 데다 회식에 쓴 돈도 개인당 평균 2만원 안팎인 점 등에 비춰 사건 관련자들이 불법적으로 공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업무 추진비 지출 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부분은 범죄 성립요건에 해당은 되지만 처벌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출 서류는 꼭 제출해야 할 문서가 아닌데, 관련자들이 이를 잘 모른 채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번 일을 반성하고 있다”면서 “외교부가 사건이후 강화된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을 시행 중인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김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