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월 이동재 전 기자에 명예훼손 혐의 피소
“19개월 만에 늑장 처리…최강욱·유시민 늦어져선 안 돼”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방지 특별위원회는 20일 경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방송인 김어준씨를 검찰에 송치한 것과 관련해 “김어준을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가짜뉴스 유포를 마음 먹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이날 성명서에서 김씨를 ‘가짜뉴스 공장장’, ‘괴담 장사꾼’이라고 칭하며 이같이 촉구했다. 특위는 “한번 선거공작을 맛보면 이후에는 스스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 틈만 나면 선거공작을 꿈꾼다”며 “마약만큼이나 끊기 어려운 것이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4월19일부터 그해 10월9일까지 자신이 진행자로 활동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및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지난해 2월 이 전 기자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의 요청으로 지난해 12월 재수사에 나섰다.
특위는 이번 사건이 피소 19개월 만에 결론이 난 점을 지적하며 “공익제보자인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 관련 사건은 번개같이 처리하면서 ‘가짜뉴스 유포자’ 김어준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늑장 처리하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강욱 전 국회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이 전 기자 관련 가짜뉴스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거나 수사 중에 있다”며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어 다행이다. 최 전 의원과 유 이사장에 대한 조치도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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