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상 두 안건 모두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상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내일(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법무부는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보냈고, 민주당은 18일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이 같은 날 이뤄지는 것은 유례 없는 상황이다. 두 안건 모두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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