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문위 사퇴한 남찬섭 교수

“소득 대체율 적정화가 전제된 보험료율 인상” 제안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소득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국민연금이 노후빈곤 방지와 퇴직 전 생활수준 유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만큼 보험료율 인상, 소득 대체율 40%로 조정, 연금보험료 납입기간 확대 등이 언급됐다.

민간자문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지난 5차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 보고서에서 빠졌던 소득 보장성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민간자문위원인 김수완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속 가능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선택',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속 가능한 노후보장을 위한 보장성과 재정안정의 균형'을, 윤석명 민간 자문위원이 '국민연금 재정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김 교수는 연금 개혁의 목표로 지속 가능성, 소득 보장성, 형평성 확보를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보험료 인상, 국고 투입,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 등을 검토했다. 재정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단기 개혁방안으로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 대체율 현상유지와 중장기 개혁 과제로 노동시장 변화를 고려한 수급 개시연령·소득 대체율 조정안을 제시한다.

이어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발제에서 현재 국민연금이 노후 빈곤 방지와 퇴직 전 생활 수준 유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소득 보장 강화를 주장해 왔던 남 교수는 재정계산위가 마련한 개혁안 보고서에 반발해 지난달 재정계산위 민간 전문위원직에서 자진사퇴한 바 있다.

이날 그는 재정안정화를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가입 상한 연령 및 수급 개시 연령 조정, 소득 대체율 적정화가 전제된 보험료율 인상 등을 제안했다. 이 중 보험료 부과 기반 확대의 구체적 방안으로 소득 상한 상향과 사각지대 해소, 일반 조세 지원을 검토했다. 남 교수는 장기적으로 기대여명이 증가하는 경향을 반영해 사회 전반의 퇴직 및 노후소득보장 제도 재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석명 민간자문위원은 향후 50년간 예상되는 EU국가에 비해 빠른 한국의 고령화 추세와 핀란드·일본·독일의 자동안정장치 도입을 통한 연금재정 안정화 사례를 소개했다. 윤 위원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와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보험료율 인상, 소득 대체율 40%로 조정, 연금보험료 납입기간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런 조치를 통해서도 재정안정 달성에 부족한 부분은 자동안정장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게 윤 위원의 입장이다.

발제가 끝난 뒤 민간자문위원들은 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향후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해 지난해 7월22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구성됐다. 산하에 20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진 민간자문위원회는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 마련을 위한 구조개혁 과제를 올해 6월부터 12회에 걸쳐 검토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한국형 노후소득보장 그랜드플랜 수립과 함께, 일반국민 대표에 의한 국민의견수렴 절차 관련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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