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용역직원들은 앞으로 고객 정보를 함부로 열람할 수 없게 된다.
최근 은행에 이어 카드사 등에서 용역업체 직원이 고객 정보를 유출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사 개인정보보호 후속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객 정보 유출 사고의 대부분이 용역업체 직원들에 의한 것”이라면서 “이들의 고객 정보 접근을 막고 금융사의 관리책임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은행, 보험, 카드사 등 금융사는 임원급이 최고 정보보호책임자로 해킹 등 전산사고를 막기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 용역업체에는 신경을 제대로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대출모집인이나 신용평가사 직원, 영업점의 위탁직원들은 업무와 관련된 고객 정보 뿐 아니라 다른 고객 자료까지 모두 보는 경우가 많아 정보 유출 가능성이 컸다.
실제 한국SC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대출모집인을 통해 고객 대출정보 13만여건이 유출됐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 박모(39)씨는 자신이 컨설팅했던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카드사 고객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용역업체나 직원에 대해선 고객 원천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엄격한 절차에 따라서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정보만 볼 수 있도록 강력히 지도할 방침이다.
조동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