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2호선에서 소형 공구를 손에 쥐고 승객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지난달 2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하철 2호선에서 소형 공구를 손에 쥐고 승객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지난달 2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쇠붙이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지하철에서 흉기로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 혐의로 홍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

홍씨는 지난달 19일 낮 12시30분께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향으로 달리던 열차 안에서 8㎝ 길이의 열쇠고리형 소형 흉기를 휘둘러 승객 2명의 얼굴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피해자와 다른 승객에게 제압된 홍씨는 합정역에서 기다리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홍씨는 다른 가족 없이 홀로 지내며 이웃과도 교류가 없는 '은둔형 외톨이'와 같은 상태였다.

검찰이 압수한 홍씨의 노트에는 '범죄회사가 나를 공격한다'의 취지의 메모가 다수 발견됐다.

홍씨는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지만 2019년 1월 이후로는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홍씨가 본인의 행위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해 심신미약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