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아동보호구역 지정 예시. [송파구 제공]
송파구 아동보호구역 지정 예시. [송파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범죄 대응에 취약한 아동 보호를 위하여 초등학교 10곳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시범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아동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예방이 목적인 스쿨존과 다르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막고자 지난 2008년 도입되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교, 도시공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주변 500m 이내 구역을 지정하여 순찰, CCTV 설치 등으로 범죄 예방 활동을 펼친다.

이번 아동보호구역으로 우선 지정한 곳은 가락초, 풍납초, 마천초 등 초등학교 10곳이다. 신청 학교 중 지역생활권별로 아동수, 보호자 없이 이동 가능성이 있는 장소 등을 반영하여 선정했다.

지정된 곳에는 아동보호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주변에 어두운 곳 등 범죄 예방 필요성이 있는 곳은 야간 시인성이 높은 태양광 LED 표지판이 설치된다. 방범용 CCTV를 활용한 보호체계도 강화한다. 구는 2026년까지는 지역 내 400여 곳에 방범용 CCTV 1200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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