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출한 특수활동비·영화관람비·식사비 내역 일부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강우찬)는 1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특활비 지출내역에 대해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며 "청담동 '가온'에서 저녁식사 비용을 결제한 금액·영수증·예산항목, 윤 대통령 부부가 영화관람에 지출한 비용·영수증·예산항목을 공개하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보공개 대상에서 카드번호·주민등록번호·상호명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업무추진비 내역은 이미 공개돼 소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연맹은 지난해 6월30일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집행된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2022년 5월13일 서울 청담동 '가온(현재 휴업)'에서 지출한 저녁식사 비용, 2022년 6월12일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며 지출한 비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7월 이같은 청구를 거부했다. 연맹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마저 같은해 12월 기각되자 올해 3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도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비롯한 특활비 지출내역 공개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월 일부 승소했다. 이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가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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