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 17.2㎏ 밀수·유통한 4개 조직원 적발

강남 클럽 MD 등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

출입국 패턴분석 등 정보분석해 적발한 최초사례

적발된 마약류 사진[인천지검 제공]
적발된 마약류 사진[인천지검 제공]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약 34만명에게 투약 가능한 ‘케타민’을 밀수해 유통시킨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 등 20여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산하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연실)는 인천공항본부세관 조사국과 합동 수사해 케타민 약 17.2㎏을 밀수하고 국내 유통시킨 마약조직 4개 총 27명(25명 구속기소)을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1회 투약분(0.05g)기준 약 34만명에게 투약 가능한 양으로 43억여원 상당이다. 케타민은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이들 대부분은 강남 소재 클럽에서 영업직원(MD)으로 근무하거나 유흥을 통해 알게 된 20·30대다. 공범이 구속되면 MD들의 인맥 등을 통해 또다른 공범을 끌어 들이고 새로운 조직을 꾸려 단기간에 클럽 마약시장을 장악했다. 이들은 자금책, 모집책, 운반책(지게꾼), 유통책 역할을 분담하고 지게꾼이 태국과 한국을 오가며 통이 넓은 바지 등 옷이나 소지품에 마약을 숨겨 운반해 밀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100g 단위로 MD 등에게 판매하고 유통책은 이를 1~2회 투약분으로 소분해 클럽 방문객들에게 팔아 불법 이익을 얻었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자금책이자 모집·연락책인 A씨(구속기소)를 포함 13명으로 구성된 조직은 2022년 3월 6~24일 간 10회 걸쳐 태국에서 케타민 약 10.3㎏, 엑스터시 약 1500정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월 24일~3월 24일 간 2회 걸쳐 케타민 600g 판매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앞서 지인 B씨가 케타민 밀수 조직에서 활동하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지인 두 명을 B씨에게 운반책으로 소개한 뒤 이들을 통해 케타민을 빼돌려 밀수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운반책으로 활동하는 또다른 조직에 가담한 11명(A씨 포함)은 2021년 12월 26일~2022년 3월 6일 사이 4회 걸쳐 태국에서 케타민 3.6㎏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C씨 등이 활동한 또다른 조직에 가담한 7명(B씨 포함)은 2023년 1월 30일~6월 14일 4회 걸쳐 케타민 2㎏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로부터 케타민을 매수하던 C씨가 A씨가 케타민 밀수로 돈을 번다는 소문을 듣고 친구 등 지인을 운반책으로 모집해 활동했다.

D씨 등 3명은 2023년 5월 21일~2023년 7월10일 2회 걸쳐 케타민 1.3㎏과 필로폰 100g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D씨는 한 텔레그렘 마약판매상으로부터 운반책 역할을 제안받은 뒤 자신의 여자친구와 여동생을 끌어 들여 밀수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검과 인천공항세관이 합동수사팀을 꾸려 패턴을 분석하고 마약밀수자 명단 추출하는 정보 분석 방식으로 마약밀수를 사전 적발한 최초 사례다. 수사팀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1차 관문으로서 마약류 대량 밀수·유통을 원천 차단하고,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처하여, 대한민국의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