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112에 전화 “사장 살해하고 싶다”

40대 남성 A씨(오른쪽)이 흉기(붉은 색 원)를 들어 위협하자 매대를 정리하던 직원이 황급히 자리를 피하고 있다. [MBN 갈무리]
40대 남성 A씨(오른쪽)이 흉기(붉은 색 원)를 들어 위협하자 매대를 정리하던 직원이 황급히 자리를 피하고 있다. [MBN 갈무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인천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구입한 과일이 상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를 댔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서부 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 씨는 지난 28일 오후 2시 57분께 인천시 서구의 마트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손님과 종업원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전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흉기를 챙겨 마트로 향했다.

언론에 공개된 마트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야외 매대를 정리하는 직원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고 실랑이를 벌이더니 갑자기 뒷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위협했다. 직원이 도망치자 A씨는 마트 안으로 들어갔다. 계산대 앞에서 A씨는 직원을 향해 고함을 치다 밖으로 나갔다.

마트 직원과 손님들은 A 씨가 흉기를 꺼내는 장면을 목격하고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범행 직후 A 씨는 112에 직접 전화를 걸어 "마트 사장을 살해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은 범행 직후 달아난 A 씨를 추적한 지 2시간 만인 오후 5시 20분께 마트 인근 지인의 집에서 긴급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에게선 술 냄새가 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며칠 전 마트에서 산 사과가 썩어있어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주민은 A씨가 평소에도 이상 행동을 보여왔다고 증언했다. 한 주민은 MBN에 "여기 빌라 사는 사람이다. 거기서 나오는 거 몇 번 봤다. 그런 사람을 오랫동안 잡아놔야지. 어디 밤에 무서워서 다니겠냐"고 불안감을 호소했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