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영장심사 후 구속영장 발부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낮 서울 도심의 공원 인근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당직판사(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를 받는 최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및 도망 염려를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밝혔다.
지난 17일 사건 직후 의식 불명 상태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 A씨가 이날 오후 숨졌다. 법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진행된 최씨에 대한 영장심사가 피해자 사망 전 종료돼 피의죄명은 변경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사정까지 포함해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됐다고 한다.
최씨는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인근에서 30대 여성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위를 지나던 등산객이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서 경찰에 신고했고, 오후 12시 10분께 경찰이 최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범행 당시 최씨는 금속 재질의 너클을 양손에 착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너클은 손가락에 끼우는 형태의 금속 재질 흉기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너클 2개를 수거했는데, 최씨가 범행 4개월 전 미리 인터넷으로 너클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용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 대신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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