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3시간 넘는 마라톤 조사를 마치고 18일 귀가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0시1분께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오면서 객관적 사실에 의하면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사안인데 (검찰이)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꿰맞춰 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땅을 팔았으면서 용도 변경 전 가격으로 계약한 한국식품연구원이나 이를 승인한 국토부가 진짜 배임죄란 얘기를 해드렸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전날 오전 10시 40분께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부 부장검사)는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300쪽에 달하는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하고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최종 결재권자로 공영개발 방침을 뒤집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한 경위, 사적이익 취득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30쪽짜리 진술서를 준비했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 대표가 검찰 조사에 서면 진술서를 기초로 대응했고 필요한 부분은 적극 설명했다고 밝혔다.
진술서에는 부지 용도 변경 등은 성남시의 독자적인 결정이 아니거나 민간업자에 대한 특혜 제공이 아니므로 배임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 피의자 동의가 필요한 심야 조사(저녁 9시~다음날 오전 6시) 없이 신문을 마무리했고 이 대표는 전날 저녁 9시부터 3시간 가량 조서를 열람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진술과 기존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배임 액수를 산정하고 향후 사안의 중대성, 답변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할 땐 동행 의원 없이 홀로 나왔지만, 조사를 마친 뒤에는 정청래,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최고위원, 조정식 사무총장, 김민석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한 의원 10여명의 응원을 받았다.
그는 의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거나 엄지를 들어 보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전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말도 안 되는 조작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 발로 출석해 심사받겠다”며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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