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여성가족부가 청소년 대상 유해 업소 제공 및 유해 약물 판매 집중 단속에 나선다. 여름방학 기간 동안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야영장,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여성가족부는 14일 오는 17일부터 5주 동안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경찰,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 등 전국 총 780개 기관이 참여한다.이번 점검은 ▷유흥 주점, 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 업소 출입·고용 금지 위반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 ▷불건전 전단지 배포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항을 점검·단속한다. 사업주 및 종사자 대상 법령 안내 및 홍보 캠페인도 병행한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결정 고시’ 개정 이후 처음 실시하는 합동 점검인 만큼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시설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룸카페 등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은 벽면, 출입문 등 시설 형태 고시 요건을 모두 충족해 개방성을 확보해야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5월 청소년의 달을 계기로 5월 8일부터 한달 간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총 2464건의 위반 행위를 단속해 22건은 수사 의뢰, 2442건은 시정 명령을 통보했다.
박난숙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변종 룸카페 등 신‧변종 유해 환경을 상시 점검하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법 홍보를 강화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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