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익명대화방 등 통해 불법 입양 이뤄져

아기 이미지. 기사와는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아기 이미지. 기사와는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영유아 살해·유기 사건이 잇따라 적발된 가운데, 원인으로 '온라인 불법 입양' 문제가 대두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 "2021년 1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후 인터넷을 통해 아기를 데려가겠다는 사람을 찾게 돼 아이를 넘겼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지난 3월 대구에서는 네이버 지식iN 등을 통해 3년간 신생아 4명을 불법 입양해온 30대 여성 B씨가 경찰에 적발돼 구속됐다.

B씨는 산모에게 병원비를 주거나 자신의 인적 사항으로 병원 입원과 퇴원까지 마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신생아에 대한 기록을 산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남기지 않고 입양을 보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불법 입양'은 출산 이후 신생아가 사실상 '유령 인간'이 된다는 문제가 있다.

출생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생아가 어디로 입양 갔는지, 안전한지 등을 사실상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불법 입양을 한 사람이 아이를 관할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는 과정에도 허점이 있다.

병원에서 출산할 경우 병원이 발급한 '출생증명서'가 필요하지만, 병원 밖 출생은 분만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술서를 제출하면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반복되는 문제에도 온라인상 불법 입양 정황은 곳곳에 남아 있다.

네이버 지식iN과 카카오톡 익명대화방 등에는 '몰래 아이를 낳아서 입양보내고 싶은데 도움을 달라', '8월 출산인 여자아이를 입양보낼테니 연락을 달라' 등의 글과 대화방이 있다.

익명대화방을 만든 한 산모는 취재진에 "출생신고 후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친양자입양을 보내겠다"며 금전 거래만 없으면 불법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정식 입양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입양 절차를 밟는 것은 입양특례법상 엄연한 불법이다.

양측 금전 거래가 있을 경우 '아동매매' 혐의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