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들이 보석 석방된다. 구속 6개월여만이다.
이태원 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1일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3)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지난해 12월5일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이들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이달 1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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