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엘리엇이 한국 정부 상대로 낸 사건

삼성물산 합병 승인 과정 손해 주장하며 제기

한국 정부에 약 7억7000만달러 배상 요구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 안대용 기자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 안대용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1조원 규모 투자자-국가 간 국제중재(ISDS) 사건의 결론이 20일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부가 이날 20시경(한국시간)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12일경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어 “판정 결과가 나온 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엘리엇은 2018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승인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7억7000만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이날 오후 4시40분 기준 환율로는 한화 1조원에 가까운 9871억여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18년 11월 이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구성됐고 이듬해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됐다. 2019년 4월 엘리엇이 1차 준비서면을 냈고, 정부는 이에 맞서 같은 해 9월 1차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이듬해 7월과 11월 엘리엇과 정부가 각각 2차 준비서면을 내고 서면 공방을 벌였다.

이후 2021년 11월 15일~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심리기일이 열려 구술 심리 절차가 진행됐고, 지난해 4월과 5월 양측이 1·2차 추가 서면을 제출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 3월 14일(한국시간) 절차 종료를 선언했고 약 3개월 만에 판정 선고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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