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시설 기준을 정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건강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안한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정하는 병원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장애인 건강권법 개정의 후속조치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시설 세부기준과 장비별 사양·규격, 인력별 정원, 운영 기준을 정하고 지정·지정 취소에 필요한 절차를 담았다.
개정안은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휠체어 이용자 기준 시설별 이동 공간(1.4m×1.4m)을 설치하고 외래진료·처치실, 진통실, 분만실, 입원실 등을 갖추도록 했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른 시설별 세부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전문의(6명), 간호사(6명), 산부인과 코디네이터(3명), 수어통역사(1명) 등 20명(겸직 가능)의 필수인력을 둬야 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정 대상을 일반 검진과 암 검진 모두 수행하는 기관에서 둘 중 하나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탈의실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대상 확대로 일반검진기관 534곳, 암검진기관 1393곳이 지정 대상에 편입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장애친화 산부인과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시 지역적 여건 등으로 시설·인력기준 충족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 3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 지정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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