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의 파면 의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재판 기간 동안 급여까지 챙겼다며 비판했다.
진 교수는 14일 오후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의 파면 결정이 늦어진 것과 관련 "지난 정권에선 (서울대가) 눈치를 봐서 (징계위를) 못 열었다"며 "이 판단을 내리는 데 3년 6개월이 걸렸고, 조 교수는 급여를 받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판이 3심까지 가면서 몇 년 동안 급여를 받는 것"이라며 "이게 말이 되느냐"고 되물었다.
진 교수는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2년 실형을 받은 것을 거론하면서 "(딸이) 위조문서로 부정 입학한 것은 정경심 교수 재판을 통해서 이미 확정 판결이 나 있는 상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다른 교원들은 법원 판결 이전에 이런 징계를 받았다"며 "(조 전 장관이) 너무 뻔뻔하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이 교육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학교 측 판단에 법리로 맞서는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진 교수는 "(파면 결정은)'자식한테 그런 일을 한 사람이 교육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판단"이라며 "그런데 (조 전 장관은) 계속 헌법 상 무죄추정 원칙을 얘기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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