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약 2년 전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실종된 김종안 씨의 친누나 김종선(61)씨가 양육 의무를 안지킨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김씨의 생모가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받으려고 54년 만에 나타나 보상금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하고 있기때문이다.
김종선씨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갓난아기 때 자식을 버리고 재혼한 후 한번도 연락이 없다가 자식이 죽자 보상금을 타려고 54년 만에 나타난 사람을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생모는 동생이 2살 무렵 떠난 후 한번도 우리 삼남매를 찾아오지 않았고 따뜻한 밥 한 그릇도 해준 적 없다”며 “그를 엄마라고 불러보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김종안씨는 2021년 1월23일 대양호 127호 선박에 승선 중 폭풍우를 만나 56년 생을 마감했다. 그의 앞으로 사망 보험금 2억5000만원과 선박회사의 합의금 5000만원 등 3억원 가량의 보상금이 나왔다.
행정기관을 통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나타난 그의 80대 생모는 현재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종선씨는 “생모는 친오빠가 1999년 41살 나이에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을 때도 경찰서를 통해 연락이 갔지만 오지 않았다. 정말 본인의 자식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제 막내동생이 죽자 갑자기 나타나 거액의 재산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 생모는 동생의 통장에 있던 1억원의 현금과 동생이 살던 집도 모두 자신의 소유로 돌려놓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생모는 동생이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죽을 때까지 우리를 보러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동생에게 빚만 있다면 과연 왔을까 싶다. 이 생모는 엄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하지만 생모는 그의 재산 상속을 반대하는 김종안 씨의 유족들과 소송을 벌여 지난해 12월 부산지방법원의 1심에서 승소했다.
김씨는 “죽은 동생에게 6년간 함께 살았던 배우자가 있음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아유로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동생의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증거들은 많이 있지만 법원(부산지법)에서 인정해주지 않았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구하라법’은 이미 여러 건이 국회에 올라와 있으나 여야의 정쟁에 밀려 논의도 안되고 계속 계류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월호, 천안함 등의 사고 이후 2021년 관련 법안을 내놓았고 법무부도 지난해 6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들 민법 개정안은 가수 고(故) 구하라씨 오빠 구호인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입법을 청원해 ‘구하라법’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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