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신상공개 명령이 최종 확정되면 온라인을 통해 A씨의 얼굴과 신상 등이 일반에 공개된다. 연합뉴스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신상공개 명령이 최종 확정되면 온라인을 통해 A씨의 얼굴과 신상 등이 일반에 공개된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인 이모 씨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평가에서 총점 27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이코패스 기준 25점을 넘어 '높음' 수준에 해당하며, 연쇄살인범 강호순(27점)과 같은 점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의 점수는 1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강호순(27점)과 같은 수준이며, 딸의 친구를 상대로 강간살인 범죄를 저지른 '어금니 아빠' 이영학(25점)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별도로 진행된 이 씨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에서도 '높음' 기준선인 12점을 훌쩍 넘은 23점을 기록했다.

피해자가 지난해 11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는 "프로파일러 보고서에서 이모씨의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했고 사이코패스 검사에서도 점수가 높게 나왔다"며 "저는 10㎏ 정도가 빠졌는데 재판장에 올 때마다 몸집이 커지는 범인을 보면 아직도 화가 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실제로 가해자 이 씨는 수사와 재판에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변명을 반복해왔다.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복도 구석으로 옮긴 이유에 대해서 "구호 차원"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머리 쪽에서 피가 많이 흘러나와 있었고,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서웠다"고 진술해 살인 목적을 인정하기도 했지만, 이후 다시 말을 바꿨다.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는 양형 기준에 대한 억울함을 주장하며 "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를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고 쓰기도 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 씨에 대해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의 경우, 그냥 출소를 하면 사냥터인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다"면서 "전혀 반성이나 죄의식 같은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