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대마를 집에서 재배해 흡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인조 그룹 소속 가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서승렬 안승훈 최문수)는 15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자 안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안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대마를 구입하고 흡연했다. 미성년 자녀와 사는 집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를 5회 매수하고 1회 흡연한 데 더해 자택 등에서 직접 재배도 했다"면서도 "공범이 밝혀지도록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3인조 그룹 멤버인 안씨는 자신이 소속된 연예기획사 대표 최모(43) 씨에게 대마를 팔기도 했다. 최씨는 대마를 구매한 혐의로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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