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대학생이 결석 처리로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안에 대해 ‘법 위반’이라며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식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것이 출석 인정 안돼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헌법, 병역법, 제대군인지원법, 예비군법 다 봐도 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인생의 황금기인 20대 초반을 나라에 바친 영웅들”이라면서 “전역 이후에도 국가가 부여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육체적 고통을 감내하며 예비군 훈련 참가하는 것인데 상은 못 줄망정 오히려 페널티를 준다면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오히려 그 청년 복학생에게 저라도 장학금을 주고 싶다”며 “누가 연락 좀 해달라”고 썼다.
그러면서 “국가보훈부 차원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을 감수한 학생들이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 따르면 한국외국어대학교 재학생 A씨는 이번 학기 글로벌캠퍼스 외국어교육센터에서 2학점짜리 교내 방과 후 프로그램을 수강해 99점으로 1등을 했다.
프로그램 1등 수강생은 12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되지만 문제는 동점자가 3명이 나오면서 순위에서 밀려 장학금을 일부만 받았다. 이 재학생은 교수로부터 결석으로 인해 감점은 되지 않았으나 동점자 순위에서 밀렸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예비군법은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국외대는 해당 수업에 대한 성적 정정 조처에 나섰으며, A씨에게 1등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yg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