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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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지적장애 여성을 협박해 휴대전화를 7대를 개통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소액 결제를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절도, 특수절도, 공갈, 사기,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 자신의 여자친구를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인 B씨(38·여)와 B씨 돈으로 8월부터 대전 일대 모텔방에서 함께 지냈다.

A씨는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해 2주간 총 324만원 상당의 B씨 명의 휴대전화 총 7대를 건네받았다. 이후 B씨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약 두 달간 62회에 걸쳐 466만원 상당을 소액 결제했다.

당시 폭행까지 당했던 B씨가 횡포에 못이겨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A씨는 B씨와 가족들까지 살해하겠다고 협박해 B씨를 잡아둔 뒤 B씨가 붕어빵을 팔아 번 돈까지 챙겼다.

A씨는 이듬해인 2021년 6월15일 울산 중구에 있는 한 아이스크림 무인 매장에 들어가 아이스크림과 과자 등 2만5000원 어치를 훔쳤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절도, 사기 등 재산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각 범행을 저질러 반복된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지적장애를 앓는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기망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뒤 지속적인 소액결제를 하게 해 죄질이 나쁘다"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금원을 편취 또는 갈취하고 B씨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사정들도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해 재범 우려가 상당한 점에서 상당기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