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중증 지적장애인이 홀로 떡을 먹다 질식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 주의를 소홀히 한 생활재활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1월 A장애인거주시설에서 중증 지적장애인 박모(47ㆍ여) 씨는 후원물품으로 제공받은 찹쌀떡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현재까지 의식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다. 당시 간식을 나눠 준 생활재활교사 박모(26ㆍ여) 씨는 음식에 집착하는 중증 지적장애인을 돌볼 의무가 있음에도 주의를 게을리한 것으로 인권위 조사 결과 밝혀졌다.
또 생활재활교사 박 씨는 B장애인거주시설로 옮겨 근무하던 중 지난 3월 중증 지적장애인 간 다툼을 말린다며 장애인을 힘으로 잡아끌다가 팔을 부러뜨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아울러 A시설에서는 거주 장애인 간에 상습적으로 성추행이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대처를 취하지 못했으며 B시설에서는 간호사가 배치되지 않는 등 건강관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지적장애인이 결핵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두 시설 기관장에게 거주인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전문 교육을 종사자와 거주인에게 실시할 것, 또 기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 보호 및 의료서비스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관할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해당시설에 대한 행정처분과 인권교육 등을 권고했다.
김기훈 기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