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유통업체를 운영하던 A 씨는 최근 수십억원 상당 금액이 걸린 로또복권에 당첨됐다. 당시 법인의 수입금액 누락 등 고액 체납자였던 A 씨는 수억원의 체납세금을 낼 수 있었다. 그런데 A 씨는 당첨금 상당액을 가족 계좌로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수표로 인출했다. 국세청은 A 씨의 당첨금 수령 계좌를 압류하고, 현금·수표 인출자금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가족, 친인척 등 명의로 재산을 숨기고 호화 생활을 하는 체납자 557명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 세금액은 3778억원이다. 현재 103억원 체납세금을 추징한 상태다.
국세청에 따르면 무역업자 B 씨는 '남은 돈이 없다'며 국세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가족 명의 회사에서 임원으로 있으며 고가 차량을 이용하고 전용 운전기사까지 두고 있었다. 국세청은 잠복·수색 끝에 A 씨가 부촌 지역 고급주택에서 실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A 씨 집을 수색한 결과 현금 1억원과 고가의 미술품이 나왔다.
인테리어 사업자 C 씨는 세무조사 중 고액의 세금이 나올 것으로 보이자 갖고 있는 부동산을 급매로 처분했다. 양도 대금은 현금으로 인출했다. 국세청은 C 씨의 재산 추적조사에 나서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것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최근 '세수 펑크' 우려 속 악의적 체납을 차단하는 기존 세정 업무에 더욱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1006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악의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412명에 대해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했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부동산 등기자료 등 여러 재산정보를 수집해 기획분석을 시행하고 있다"며 "빅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자 생활실태와 동거가족의 재산내역을 파악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 추적조사를 계속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체납세액 관리 회의를 열고 김창기 국세청장, 윤태식 관세청장에게 체납 세금 징수를 강화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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