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의견 팽팽히 엇갈려…수는 광장 불허 찬성이 많아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의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의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불허한 것과 관련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서울퀴어문화축제와 관련해 시에 접수된 민원은 약 24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민원을 분석한 결과, 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하는 내용의 민원이 더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퀴어문화축제는 2000년부터 매년 여름 열리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성소수자 축제로, 2015년부터는 계속해서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바 있다.
서울광장 퀴어문화 축제를 찬성하는 민원인 A 씨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허가 불허는 퀴어 시민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인권탄압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서울에 거주지가 있고 세금을 내고 살아가고 있는 퀴어 시민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를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반대 측 민원인 B 씨는 “서울광장은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평온한 휴식을 위한 공간”이라며 “어린아이들도 있는 장소에서 퀴어축제라니. 퀴어축제는 단순한 축제가 아닌 음란물 유포와 선동으로 시민에게 혐오감을 조성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광장 사용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이하 광장운영위)는 6월 30일∼7월 1일 서울광장 사용을 신청한 퀴어문화축제와 기독교단체 CTS문화재단의 ‘청소년·청년 회복 콘서트’ 2건을 심의한 결과 청소년·청년 콘서트 개최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두 단체는 행사 개최 90일 전인 지난달 3일 동시에 서울광장 사용을 신청한 바 있다.
불허 조치가 나온 이후에도 이처럼 민원이 급증한 것은 축제 지지층의 번복 요청과 축제 반대층의 번복 우려에 따른 대응이 함께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울광장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 신고 순위에 따라 수리한다. 만약 신고 순위가 같으면 신고자끼리 협의해 조정하고,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광장운영위의 의견을 들어 어느 행사를 개최할지를 정한다.
이때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 신고를 마친 행사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어린이·청소년 관련 행사 ▷그밖에 공익적 행사가 우선순위가 된다.
두 단체가 같은 날 서울광장을 쓰겠다고 신청했고, 신고순위가 같았기 때문에 시는 광장 신청 건을 광장운영위에 상정했다. 시는 광장운영위에서 ‘청소년·청년 콘서트’가 어린이·청소년 관련 행사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라 CTS문화재단의 손을 들어줬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직위는 반발에 나서며 행동에 나선 상황이다. 조직위는 입장문을 통해 “조례에 따른 적법한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며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추측했던 서울시의 개입과 혐오세력의 압력 등이 사실이 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퀴어퍼레이드 서울광장 사용 불허 규탄 대학가 무지개행진 기획단’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 스타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불허는 유구한 혐오의 논리이자 차별”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조직위는 오는 7월1일 다른 장소에서 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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