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스쿨존임을 표시하는 노란색 횡단보도가 올 하반기에 전면 도입된다.
경찰청은 운전자가 횡단보도 색깔만으로 자신이 지나는 도로가 스쿨존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대구·인천·경기북부·강원·충북·전남·경남 등 7개 시도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3개월 간 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칠하는 시범사업을 했다.
차량 운전자 88.6%가 '스쿨존임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등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스쿨존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지점을 표시하는 '스쿨존 기·종점 노면 표시'도 하반기 중 도입하기로 했다.
그 동안 스쿨존 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탓에 상당수 운전자가 자신이 스쿨존에 진입한 사실도 모르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은 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스쿨존 내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호울타리(안전펜스)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 덕의초교 앞에는 지난 3일 서울에서 처음으로 노란색 횡단보도가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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