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아내의 출산 장면을 지켜본 뒤 부부관계를 피하더니 회사 여직원과 외도를 저지른 남편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아내가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한 사실을 알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은 불법으로 수집한 자료를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를 근거로 위자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지난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와 2년간 불처럼 뜨겁게 연애했고, 결혼 3년 만에 아이를 얻은 남편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아이가 태어나던 날은 지금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며 “하던 일을 모두 제쳐두고 병원으로 달려갔다”고 회상했다.
그는 아내와 함께 분만실로 향했고, 출산 과정을 함께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 아내의 출산과정을 지켜보게 됐다.
그런데 A씨는 “어쩌다 보니 의사와 비슷한 위치에서 아내의 출산 과정을 지켜보게 됐다”며 “아이를 기다릴 때만 해도 벅차고 경이로운 마음이 컸지만, 막상 출산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나니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낯선 감정이 들었다”고 고백했다.
이후에 그는 아내와의 부부관계를 피하기 시작했고, 회사 경리 여직원과 가까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의지하는 부적절한 관계로 이어졌다.
아내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외도 사실을 눈치채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A씨는 소송 과정에서 아내가 자신의 사무실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자신과 상간녀가 나눈 대화를 녹음했다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저와 여직원이 나눈 대화를 들었고 제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가서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확인했다”며 “제가 잘못을 저지른 것은 인정하지만, 아내가 제 동의도 없이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휴대전화를 훔쳐본 것 역시 엄연한 불법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불법으로 수집된 녹음 파일이나 휴대전화 자료를 이혼 소송에서 정식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며, 만일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아내의 불법 행위를 근거로 위자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라고 문의했다.
이에 대해 김지연 변호사는 “아내가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고 남편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확인한 행위 역시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도 “불법적으로 수집한 자료라고 해서 모두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니며,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자료는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지만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문자나 사진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또 “아내 입장에서는 부정행위는 인정받을 수 있지만 남편이 아내가 불법 녹음한 거에 대해서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인정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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