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화폐(코인) 투자 의혹에 대해 “조국 사태보다도 민주당에 더 안 좋다”고 우려했다.
김종민 의원은 1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비교하며 "(조국 사태 때) 개인의 사법 문제를 정치적으로 옹호하거나 방어하면 안 되겠다는 교훈을 얻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남국 의원의 대응과 지도부의 대응에는 문제가 있지만 당 전체가 그때(조국 사태)처럼 뛰어들어 이걸 옹호하거나 정치적으로 전선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렇게 하면 큰일난다"고 덧붙였다.
김종민 의원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은 안 됐지만 기본적으로 밝혀진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국회의원이 2, 3년 사이에 가상화폐, 가상자산 코인투자를 통해서 10억 가까이 재산을 늘렸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 직무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의원은 “문구상으로 정비가 안 돼 있어서 위법이 아닐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은 영리 목적의 겸직을 금지하게 돼 있다”며 “영리 목적으로는 무슨 일을 못 하게 돼 있어서 주식투자도 못 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지 우리가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아무런 활동을 안 했는데 올랐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민 의원은 “(국회의원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매일매일 신경 쓰는 단타매매 같은 것은 해서는 안 된다”며 “만약에 이걸(단타 매매, 코인 투자) 하면 법이 처벌하기 어렵다, 그런 처벌조항이 없다 그러면 국민들이 선거 때 처벌하는 거예요. 표 안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남국 의원의 탈당으로 인해 진상조사에 차질이 생기는 데 대해서는 "김남국 의원이 조사 협조를 안 하면 안 하는 사실관계를 국민에게 밝히고 거기에 맞게 당이 해야 할 조치들이 있다"며 "징계 회피 목적 탈당이 확인되거나 그런 판단이 들면 거기에 합당하게 사후 징계조치를 하고 기록에 남길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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