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진상조사단에 에어드랍으로 방식으로 가상화폐를 무상 지급받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드랍은 가상화폐 거래소나 발행한 회사가 마케 차원에서 가상화폐를 보유한 사람이나 투자한 사람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 것을 의미한다.
12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 이같이 보고했다.
진상조사단은 전날 첫 회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비공개로 진행된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제출하고 가상화폐 보유·투자 논란에 대해 직접 소명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의원 신분이 아닌 투자자로 제시된 조건에 따라 에어드랍을 받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비를 목적으로 정치인 등 특정 대상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진상조사단은 에어드랍 방식을 사용했더라도 로비의 목적이 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진상조사단은 또 김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규모가 60억원을 넘는다는 의혹이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지도부에 전했다. 김 의원이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은 4개로 파악했다고 보고했다.
진상조사단은 김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만큼 내부 정보 취득이나 이해 충돌 방지 측면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진상조사단은 오는 14일 예정된 당 쇄신의총 전에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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