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폐지 등 개혁안 논의해온 경찰제도발전委
이달 23일 마지막 회의 남겨…위원들 표결 예정
경찰 안팎선 전면 폐지·사실상 폐지 전망에 무게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올해로 개교 42주년을 맞은 경찰대학이 존폐 기로에 서있다.
경찰대 폐지 여부를 논의해온 국무총리 직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이달 23일 마지막 회의만을 남겨둔 가운데, 전면 폐지 또는 사실상의 폐지(졸업생의 경위 자동임용 폐지)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경찰 안팎에서 나온다.
7일 경찰제도발전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오는 23일 마지막 회의에서 경찰대 개혁 방안에 대해 위원들 간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할 경우 표결로 권고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은 본지에 "결국 표결로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6일 설치된 이 위원회는 당초 6개월 간 활동 예정이었으나, 경찰대 개혁 방안을 놓고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임기를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임기를 늘려 추가적인 논의를 벌였음에도 위원들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만큼, 표결 처리의 명분은 갖췄다는 평가다.
표결을 하게 되면 학사학위 전면 폐지 또는 졸업생의 경위 자동임용 폐지 중에서 결론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위원들 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 정부가 '경찰·경찰대 견제' 기조를 숨기지 않아온 만큼 개혁 쪽에 힘이 더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총 15명으로 구성되는데, 10명의 외부 위촉직 위원 중 경찰청 추천 인사는 3명(국가경찰위 추천 1명 포함)에 불과하다.
5명의 당연직 위원 중에는 경찰청 차장과 해양경찰청 차장이 포함되지만, 공무원 신분인 이들이 정부 기조에 반하는 의견을 피력하기는 어렵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경찰대 폐지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경찰대 출신이 경찰 고위직을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조직 내 비중으로 보면 비(非)경찰대 출신이 절대 다수임에도 경찰대 출신끼리 밀어주고 끌어주는 문화가 형성돼있다는 것이다.
매년 불과 50명의 신입생을 위해 예산을 들여 시험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국가적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렇게 국가 예산으로 양성된 경찰대 졸업생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 민간으로 이탈하는 것 등도 문제 삼는다.
따라서 경찰대 학사학위는 폐지하되 ‘경찰대학원’이나 ‘폴리스 아카데미’ 같은 경찰 간부 양성기관으로 개편하면 된다는 것이다.
폐지 반대 측에서는 그간 경찰대학 졸업생이 조직발전에 기여한 공헌도를 인정해야 하고, 이 같은 우수 인재를 지속적으로 유치하려면 학사학위 과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선다.
일종의 절충안인 ‘졸업자의 경위 자동 임용제도 폐지’로 결론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다만 반대 측에서는 자동임용제 폐지가 사실상 경찰대 폐지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추천 위촉직 C위원은 “어차피 경위 임용 시험을 봐야 한다면 일반 대학에서 시험을 보려고 하지 누가 굳이 경찰대를 가려고 하겠느냐”며 “경찰대에 갈 유인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사실상의 폐지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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