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하버’ 부지 매입의향서 제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유럽형 스파·리조트시설 유치 및 조성에 쓸 부지를 해외 운영업체에게 제공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어 특정업체를 위한 특혜 시비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인천경제청은 유럽형 스파·리조트시설 유치를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지난해 11월 맺었는데, 체결 당시에는 제공할 부지가 없는데도 이를 추진한 것은 저조한 외자유치 실적을 만회하기 위한 ‘투자실적 쌓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4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300-5(송도 9공구) 골든하버 부지(전체 11개 필지 42만7000여㎡·상업시설용지)를 매입하겠다는 의향서를 인천항만공사(IPA)에 제출했다.

인천경제청은 부지 매입 비용이 1조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는 골든하버 부지 11개 필지 중 2개 필지(10만㎡)를 올 하반기 추경예산(매입 비용 약 1800억원)에 편성해 사들이고 나머지 9개 필지는 단계별 절차를 밟아 매입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인천경제청이 유럽형 힐링 스파·리조트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굳이 1조원 규모를 들여 골든하버 부지를 매입하고 테르메 그룹에게 부지 일부를 제공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의아해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경제청이 매입할 부지 일부를 장기 임대하는 것이 투자유치 개념에 맞는지, 이를 면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인천경제청이 특정 해외업체에게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논란의 소지가 생길 수 있어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이홍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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