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21일 11시 영장심사 열기로

정당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

돈봉투 사건 관련 첫 구속영장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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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구속 수사 여부가 21일 가려진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위원에 대해 21일 11시 영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 위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1일 오후, 늦어도 22일 새벽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전날 밤 강 위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 수사 착수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다.

검찰에 따르면 강 위원은 2021년 3월~5월 당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9400만원을 살포하는 등 선거인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와 별개로 2020년 9월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 납품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주 대대적인 압수수색 이후 지난 16일과 19일 강 위원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첨부된 혐의 내용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공된 돈봉투 규모를 9400만원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8000만원을 강 위원이 지인을 통해 조달했다고 봤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