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전방 차량신호 적색 신호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②우회전 횡단보도에 보행자 있으면 역시 일시정지

경찰, 3개월 계도기간 끝내고 22일부터 본격 단속

경찰청 제공
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전방 적색 신호 상황에서 교차로 우회전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한다.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 계도·홍보 기간이 끝나면서다.

경찰청은 2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차량 적색 신호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하도록 하고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이후 우회전해야 한다”며 “또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되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위협하는 모습이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우회전 중 보행자가 희생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며 “최소한 횡단보도에서 만큼은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