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강남 학원가에서 나눠진 이른바 '마약 음료'를 직접 제조한 혐의를 받는 길모(25) 씨가 10일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영장 청구가 된 길 씨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이유였다.
길 씨는 강원 원주시에 있는 자기 집에서 제조한 마약음료를 고속버스와 퀵서비스 등을 통해 서울의 아르바이트생 4명에게 보낸 혐의로 7일 체포됐다.
그는 지정 장소에 마약을 놓고 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샀고, 이를 우유에 섞어 마약 음료를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학부모 협박전화 번호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모(39) 씨에게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 또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김 씨는 일당이 피해 학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거는 과정에서 중계기를 통해 중국 인터넷 전화 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변작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일당에게 필로폰을 판 피의자는 다른 마약 사건으로 이미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음료 제조책 길 씨에게 필로폰을 판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전날 중국 국적의 30대 박모 씨를 불러 조사했다.
박 씨는 다른 마약사건으로 지난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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