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정부의 ‘안전도시 정책’ 보완 촉구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기존 자연재난에 대한 대응과 복구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안전관리에서 탈피해 안전도시 활성화와 인증제도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안전ㆍ안심ㆍ안정’에 기초한 한국형 안전도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역 주민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나채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5일 ‘안전도시 활성화 및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국내 안전도시를 규율하는 법률이 부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안전도시 인증은 WHO의 국제안전도시 인증이 유일하다. 절차도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의 사적 연구기관에 맡겨져 있어 시민의 안전이라는 공익적 사안을 국가가 아닌 사인이 관리하고 있는 셈이다.
나 연구위원은 “일본은 방범을 중심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미국은 안전도시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민밀착형 프로그램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해외 사례를 분석하며 법제 정비를 시급한 과제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해외 국가에서는 안전도시 정책에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건설사 등 민간기업과 다양한 전문가 그룹이 참여해 행정ㆍ민간ㆍ학계가 도시 지역 만들기의 중요한 주체로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나 연구위원은 “안전도시의 정책추진은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 중심의 주민자치조직이 자발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은 주민의 자발성을 고양시킬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이를 지원하는 것에서 그치고 주민의 자발성을 저해하는 간섭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안전도시 정책의 추진을 위해 정부의 역할은 다양한 정책개발과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선이 적정하며, 시민이 안전도시 마을 만들기에 있어 활동의 주역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안전도시(Safe Community)’는 세계보건기구(WHO)가 1989년 9월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열린 ‘제1회 사고와 손상예방 세계 학술대회’에서 공식 사용됐다.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라는 선언을 통해 구체화됐으며, 스웨덴의 리드코핑이 세계 최초로 공인된 이래 2011년 9월 기준 29개국 252개 도시가 안전도시 공인을 받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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