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오너 일가가 소유한 회사에서 만든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에 강매한 태광그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흥국생명 등 태광 계열사 19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 전 회장 측 패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태광그룹은 이 전 회장과 가족들이 지분을 100%가진 티시스가 만든 김치와 역시 같은 성격의 회사 메르뱅에서 와인을 고가로 구매했다 공정위로부터 2019년 시정명령을 받았다. 태광 계열사들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티시스에서 매입한 김치는 512톤, 가격으로는 95억5000만원에 달했다. 또 메르뱅에서 산 와인도 46억원을 넘었다.

공정위는 태광 계열사들이 이런 방식으로 총수 일가에 만들어 준 이익이 33억원을 웃돈다고 판단했다. 또 이 전 회장과 그룹 경영기획실장, 계열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 전 회장에게는 시정명령을, 계열사들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8000만원도 부과했다.

이후 소송에서 서울고법은 시정명령·과징금은 정당하지만, 이 전 회장에게 내려진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이 김치와 와인 구매에 관여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반면 대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태광 계열사들의 김치 및 와인 매입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이고, 이 전 회장이 이 거래에 관여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김치 거래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변칙적 부의 이전, 태광에 대한 지배력 강화, 아들로의 경영권 승계에 기여했다”며 “태광의 의사결정 과정에 지배적 역할을 하는 이 전 회장은 티시스의 이익·수익 구조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 영향력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 판결은 이익 제공 행위에 관한 특수관계인의 평소 태도 등 간접 사실에 의한 증명을 폭넓게 허용한 것”이라며 오너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 제공과 부당이익, 경영권 승계 자금 마련으로 이어지는 관행의 단절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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