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가입·탈퇴 강요, 업무 거부 시 징역·벌금 제재 방안 마련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을 논의했다. 당정은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노조의 회계 공시를 요구하거나 횡령 배임 등 범죄 혐의가 적발될 경우 노조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관련 민당정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노조 회계 재정에 관한 투명한 관리가 조합원들 간 건전하고 자주적인 노조활동과 비노조원인 근로자들의 선택권,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점에 공감했다”며 “당정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노조 및 산하조직은 노조회계 공시 시스템을 활용해서 규약, 조합원 수, 결산 서류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노조회계 공시와 세제혜택을 연계하는 방안은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조합원들의 권익 강화 및 노조의 민주성 강화를 위해 조합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공시 시스템을 통해 노조에 요구하는 경우와 횡령, 배임 등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해 장관이 공시를 요구한 경우엔 반드시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합원의 열람권을 강화해 노조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 서류 보존 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성 의장은 회계 감사와 관련해 “조합원의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계감사 실시를 하고 그 결과를 전체 조합원 또는 총회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회계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조 규약에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일정 규모 이상 노조일 경우 공인회계사 자격을 요구하는 규정도 논의됐다.
당정은 노조의 부당행위 금지를 위해 ‘거대 노조 괴롭힘 방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노조가 불이익한 처분, 폭행 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탈퇴를 강요·방해하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다른 노조나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이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겠다”며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조합원 자녀의 우선 채용을 강요하는 등 공정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반드시 규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행위나 ▷부당한 금품 등을 요구하며 업무 제공을 거부·해태하고 폭행·협박 등으로 위법한 단체협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소속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임금 등 차별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등 제재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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