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교육위서 정순신 아들 학폭 관련 현안 질의
교육부, 학폭 기록 보존 연장안 등 보고
의원 발의안서도 기록 최장 10년까지 보존 제안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이하 학폭)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면서 학폭 대응책 및 예방 방안이 국회 현안이 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정 변호사 아들 학폭 사건 당시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 서울시 교육청 장학관, 민족사관고등학교 등 관련 고등학교 교장 등이 출석한다.
교육위에서는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사건 이후 관계 기관과 학교 측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따져볼 계획이다. 정 변호사 아들이 학폭으로 강제전학 조치를 받았음에도 서울대에 입학한 것과 관련한 것도 점검 대상이다.
교육부는 학폭 가해학생의 조치사항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남겨놓는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교육위 현안 업무보고 자료로 제출한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에 따르면 학폭 가해자에게 엄정한 대응을 하고, 피해자는 우선 보호하는 것을 대책의 기본 방향으로 잡았다.
특히 정 변호사 아들 사건에서 논란이 된 졸업과 동시에 학폭 기록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가해 학생 조치 사항 학생부 기재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대학 입시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자료에 담았다.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서면사과)부터 8호(강제전학)까지 규정되어 있다. 퇴학 조치도 있지만 이는 고등학생에게만 적용할 수 있다.
퇴학 조치는 삭제가 불가능하고, 영구 보존한다. 반면 강제전학은 졸업 후 2년간 보존이 가능하지만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삭제가 가능하게 했다. 학급교체는 학생이 졸업하면서 동시에 학생부에서 지워지게 돼있다. 이달부터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다시 강제전학 기록을 졸업 후 2년간 삭제하지 못하게 했다. 학급교체 역시 졸업 후 2년간 보존이 원칙이며 심의를 통해 삭제가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이번 논란으로 학폭 기록은 삭제가 더욱 어려운 방향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국회에서도 학폭 기록 학생부 보존 기한을 늘리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전학·학급교체의 경우 졸업 후 10년, 출석정지는 졸업 후 5년간 기록을 보존하게 규정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학교의 장이 가해자가 받은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해야 한다는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기간은 하위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담게 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으로 학폭 근절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kate01@heraldcorp.com

